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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응급실 의료인 폭력을 해결해 보자

메디칼타임즈=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법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이것을 가지고 있고,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은 이 법을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여기에 더해서 법이 아니어도 지켜야 할 사회적인 동의들이 있다면 그건 예절, 도덕, 윤리 등 일 것이다.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응급의료를 방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폭행 상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1억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인 폭력의 처벌보다 2배 이상 강력하다.이 처벌 조항은 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차츰 강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이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법이 생기고 또 생각한 것만큼 효과가 없다 보니 다시 강화, 반복 되다보니 지금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이방법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이라는 것을 알만도 하지만 여전히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또 다시 처벌의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또 분이 풀리지 않아 휘발유를 들고 와서 병원에 불을 지른 사람에게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원인이 무엇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지 생각해 보자.가장 먼저 환자와 보호자 모두 술에 취해 응급실에 내원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응급실에서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상황에서 응급실은 이미 마비인 것이다. 다른 환자를 봐야 할 의료진은 말도 안 통하는 그 부부를 상대 하느라 진땀을 뺏을 것이고, 주변의 다른 환자들은 치료가 늦어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만취한 음주자들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조차 없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칠 정도로 만취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설령 사망에 이르더라도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도 있다.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잘 타일러서 집에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마도 그 환자나 보호자를 구속하거나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징역이나 처벌을 해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경찰서에 데려가 봤자 다친 사람도 없는데(또는 경미한데) 정식 사건으로 입건 내지 기소될 가능성도 전무하고, 그래도 환자인데 치료는 받아야할 것 같기도 하고, 환자치료가 지연되어 그랬다면 보호자로써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경찰의 입장에서는 잘 타일러 현장에서 집에 데려다 줬으니 할 일 다 했다고 여겼을 것이다.그 보호자는 왜 분이 풀리지 않았을까? 아마도 병원이 자신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고 치료해 주지 않았으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보험료를 내고, 또 응급실에 가도 돈을 내니 당연히 나는 고객이고 응급실은 내 불편함을 가장 먼저 친절하게 해결해 줘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에 화가 났었을 것이다.과거의 모든 응급실 폭력사건을 관통하는 이러한 문제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예측 가능한 초기 징후와 안전요원 부재, 경찰의 적절하지 못한 처리, 이어지는 심각한 2차 가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거기에 더하여 검찰의 주취 감경과 정상참작이 더해지면 비로소 의료진 좌절의 완성형이 되어 버린다. 무엇이 응급의료의 방해인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폭력을 사용하는 것만 이 방해가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사소한 폭언이나 난동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폭넓게 응급의료의 방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양형기준이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처벌하는 것을강제 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다.외국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국가공무원이나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한다. 미국에서 경찰에게 멱살 잡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린다면 100% 수갑을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뜻이다.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한다면 100% 구속일 것이지만 의료인에게 이렇게 했다고 지금껏 구속된 사람을 본 적은 없다. 강력한 처벌이 아닌 강력한 적용만이 관련 법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길 일 것이다.초기 징후를 보일 때 강력한 처벌과 격리, 구속을 시킨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다른 어떠한 조치들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 것이다.지금 우리 응급의료 현장에서 경미한 폭언과 폭력들을 포함하면도 대체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는 지 아무도 알수 없다. 신고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더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이다.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응급의료 현장의 심층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주장해왔다.정확한 상황 인식과 개별사안의 분석만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롯이 홀로 충격을 감수해야 하는 피해 의료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욕을 먹어도 폭행을 당해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음날 출근해야만 하는 의료진들이 과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예방 가능한 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병원의 환경을 안전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폭력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안전판들을 하나 씩 확보해 나가야 한다.더 이상 공허한 토론과 보여주기 식의 대책으로는 이 문제 해결에 조금도 나아갈 수 없다. 응급의료기관의 폭력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살인 미수와 동일하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관리당국과 정부에 있고 피해는 의료진과 응급환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2022-07-04 05:30:00오피니언

의사 2명 중 한 명은 폭행 경험..."대부분 진료 결과 불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2명 중 한 명은 1년에 한 두번은 환자 및 보호자의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부터 5일동안 의료인 폭행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사는 총 2034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1%가 개원의, 35%는 봉직의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10명 중 7명꼴인 71%가 최근 3년 동안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은 1년에 한두번은 꼭 경험하고 있었다. 폭행을 경험한 의사 중 약 15%가 단순 폭언 뿐만 아니라 육체적 폭력에 노출됐고, 10%는 신체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합이나 수술, 단기 입원을 넘어 중증외상이나 골절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었다.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 관련 불만 때문이라는 응답도 16%를 차지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2%)은 환자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 내용을 허위 수정 하도록 요구 받은 경험이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 다시 같은 의사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의사도 61%에 달했다. 이런 경우 의사들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호소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진료실 폭행 사건이 생겼을 떄 처벌 기준이 상향되는 등 그동안 입법적 성과가 있었다"며 "경찰도 의료인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책을 계속 만들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의료진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실효적 대책을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거부권 보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요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 신설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는 성별, 연령,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책무지만 자신을 폭행, 살해의도를 갖고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를 볼 수는 없다"며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는데 더 나아가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폭언, 폭력을 막기 위해 가장 실질적인 대안은 대피공간 마련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도 제안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실에서 폭언이나 폭력 사건이 생겼을 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있다는 응담은 전체의 6.9%에 불과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사고가 터지면 몸을 숨길 곳조차 없다"라며 "진료실 안에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치명적인 피해는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피공간 마련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안전수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1-13 11:34:33병·의원

공포의 100일 당직

메디칼타임즈=박성우 100일 당직 최근까지 공공연하게 존재하던 관습 중 하나가 100일 당직이다. 레지던트 입국과 동시에 100일간 당직을 선다. 일이 익숙하기 전까지는 휴식을 취해도 원내에서 쉬라는 의미이다. 원내 감금이나 다름없어 병원 밖을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병원 차원에서 정해진 규칙이라기보다 각각의 의국에서 레지던트끼리 정해진 암묵적 규칙이었다. 대놓고 감시하지는 않았지만 제한받는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했다. 당직 기간 동안 새벽 2시가 넘어 24시간 국밥집에 동기와 밥을 먹으러 갈 때면 감옥 탈출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병원마다 편차가 있지만 각 과 의국에는 이런 규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 규칙은 레지던트 사회를 지탱한다. 실수 하나가 의료사고나 의료과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위계질서와 숨 막히는 분위기가 오랫동안 자리 잡았다. 군대만큼 위계질서가 엄격한 곳이 의국이다. 이런 암묵적 규칙도 좋게 자리 잡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폭언과 폭력이 당연시되던 과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당하는 저연차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더 많다. 2013년부터 활발하게 점화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와 법제화 추진은 이런 불건전한 수련환경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100일 당직은 내가 레지던트 1년차 때에도 제법 많은 의국에서 행하고 있었다. 주말이 되어도 집에 못 가고 병원에서 쉬고 있노라면 입이 삐쭉 나온다. 안 그래도 주중 내내 자정이 되도록 끝나지 않는 일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주말까지 병원에 있으라니. 그 시간은 참기 힘든 인내의 시련이었다. 더군다나 입국은 3월에 이루어진다. 이제 막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는데 나만 야위어가고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동기들도 나와 똑같이 생명력을 흡수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소한 행복에 눈물 짓다 2012년 6월 8일. 100일 당직이 끝나는 날이었다. 제대할 날만 바라보 며 날짜를 손꼽는 병장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100일 당직 내내 한 번도 병원 밖을 나가지 못한 것은 아니다. 몰래 탈출하다 들켰을 때 두려웠던 것은 윗연차 레지던트 선배들이다. 그래서 선배들이 얼추 퇴근하고 잠에 드는 새벽이면 몰래 탈출을 감행했다. 병원 근처에 있던 고기집이나 24시간 순대국밥집이 주요 탈출 장소였다. 그곳에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잔을 하면 천국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행복에 눈물겨워 하는 내 신세가 너무 서글펐다. 그래도 의사인데! 사람이 자유를 박탈당하면 사소한 것에서 희열을 느낀다. 창문 밖으로만 보던 햇살을 낮에 쬐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가운만 걸치고 한여름 밤에 한강으로 가면 야경이 무척 아름다워보였다. 익숙한 일상의 맛과 향기, 냄새, 촉감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4년의 수련기간 동안 가 장 기억에 남고 감수성이 풍부했던 시절은 1년차였는지도 모른다. 하루는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결전의 날을 정했고 그날은 영화를 보러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하는 내내 콧노래가 나올 정도였다. 11시. 모든 일을 끝내고 2시간 선잠을 쇼파 위에서 잔 뒤 새벽 2시에 심야 영화를 보러 나갔다. 분신과 같던 콜폰은 같은 죄수 신세였던 동기가 선뜻 맡아주었다. 가운과 콜폰과 마음속 책임마저 병원에 두고 영화를 보는데 그렇게 뭉클했던 적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100일 당직의 시작은 3월 1일이지만 사실상 레지던트 합격자 발표가 난 날부터 각종 일로 불려갔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맘 편히 나가지 못했다. 다른 과의 인턴이었고 오프였지만 병원을 나가려면 선배 레지던 트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했다. 전해 12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80여일 추가, 족히 180여일, 즉 반년을 오프없이 보낸 것이다. 심지어 100일 당직이 끝난 이후로도 일을 빵꾸냈다는 등 선배에게 건방지게 말대답 했다는 이유로 '벌칙 당직' 소위 '벌당'을 섰고 그해 10월이 되어서야 오프다운 오프를 만끽할 수 있었다. 1년차 해방의 날이었다. 남자들은 군대 시절 추억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하지만 레지던트 1년차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르면 괴롭고 힘들었던 1년차의 경험은 안주거리가 된다. 하지만 다시 군대를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듯, 다시 1년차를 하라고 하면 하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악을 쓰고 버텼기에 버텼지, 알고 나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수님보다 대단한 의사가 레지던트를 2번, 총 8년을 한 복수 전문의라고 하지 않나. 수험생 세계에서는 재수하면 인생을 알고 삼수하면 철학을 안다고 하는데, 1년차를 2번 하면 세상의 진리를 깨우칠 것만 같다. 힘겨웠던 1년차가 끝나던 날, 동기와 함께 약속했다. 우리가 윗연차가 되고 치프가 되면 100일 당직부터 없애자고. 병원에는 정식 휴가를 신청해놓고 의국에 몰래 숨어 강제로 노역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불합리하다 느꼈던 악습들을 우리 선에서 끝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4년차를 졸업하던 날까지 지켰다. 이제는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근무 시간 상한선이 법제화되고 있기에 100일 당직은 옛 일로만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법이 그럴지라도 레지던트들이 자신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한다면 근무 환경은 개선될 리 만무하다. 비록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한들 말이다. 뻔한 얘기지만 수련 환경을 개선하려면 당사자인 레지던트부터 조금씩 양보하며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동의를 통해 그의 저서 '성형외과 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18-12-04 12:50:53오피니언

"심전도 수가 6080원 말도 안 돼…3만원은 받아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심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내과 개원의들 대다수가 현재 심전도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의 노동력을 생각할때 적어도 3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 현재 수가가 6080원이라는 점에서 약 5배 가량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약 746명의 회원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진료실 폭행 문제부터 초음파 시행주체, 각종 행위별 수가 등에 대한 개원의들의 인식이 담겼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심전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현재 수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심전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6080원. 이 금액이 적정수가라고 답한 개원의는 309명 중 단 2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과연 개원의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가는 얼마일까. 절반에 가까운 44.01%의 내과 개원의들이 최소 3만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33.98%가 최소 1만800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2.59%의 개원의들은 8000원이라고 응답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심전도 검사가 마치 기계가 다 하는 것 같은 인식이 많지만 패치를 붙이는 것부터 리딩 결과를 살피는 것 까지 노동력이 상당히 투입된다"며 "또한 리딩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필수라는 점에서 6080원은 턱없이 낮은 수가"라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도 실제 경험한 개원의들이 상당수였다. 폭행을 접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39.48%가 그렇다고 답한 것. 하지만 여전히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많았다.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환자의 폭언과 폭행에 대응법을 묻자 절반에 가까운 48.06%가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응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또한 그냥 그 자리를 피한다는 응답도 무려 41.94%나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환자라는 점을 인식해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회유와 부탁, 회피로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에서도 절실히 드러났다. 최근 경찰 등에서도 의료인 폭행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일선 개원 의사들의 인식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환자등의 폭행 등에 대응할때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경찰 신고 후 대기하겠다는 답변은 23.75%에 불과했던 것.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녹음과 녹취를 하겠다는 의사들이 41.14%로 가장 많았고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환자를 격리하겠다는 답변도 35.12%에 달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일선 회원들의 현안에 대한 인식과 주요 정책에 대한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며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정책 제안과 어려움 해소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08 06:00:59병·의원

의사 폭행 팔 걷은 최대집 회장 "당장 구속수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엄중 수사를 촉구하며 팔을 걷고 나섰다. 이번 기회에 의사 폭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당장 가해자를 구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차원에서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가해자에게 강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소송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 피해 의사에게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과 검찰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당장 가해자를 구속한 뒤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 등은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이상주 경찰서장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경찰청장 면담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법이 없어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사법기관에서 이러한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최근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게 불과 100만원의 벌금이 나왔으며 동두천에서 당직의사가 폭행을 당한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은 채 검사의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의사 폭행이 재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과 의료인 폭력사태 발생 시 대응 메뉴얼을 만드는 등의 공동 대처방안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음주 내에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에 의사 폭행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대형 포스터형 스티커를 배부해 게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 폭행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 등을 없애야 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응급의학회도 참여해 의협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의료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이사(인제의대)는 "어제 응급의학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 정부와 관계 당국의 즉각적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며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공공의료 안전망에 대한 도전인 만큼 중대한 범법 행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 관련 전문가 학회와 시민단체간에 긴급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07-04 13:31:09병·의원

전공의 폭행 교수 의사면허 취소 법안 발의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학병원 교수를 포함한 폭력(성폭력 포함)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의사면허 취소를 법제화하는 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유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 교문위)실은 2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대학병원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지도전문의인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과 성희롱 관련, 수위별 의사면허 취소를 포함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의원은 지난달 고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 한 진료과 지도교수에게 전공의 11명이 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수조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유 의원이 폭로 이후 지도전문의들의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사건은 유명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연이어 발생해 복지부가 제재방안까지 긴급 발표한 상황이다. 유은혜 의원실 보좌진은 "피해 전공의를 이동수련하고, 가해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하는 복지부 제재조치는 미흡하다. 가해자인 대학병원 교수인 지도전문의에게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면서 "폭행과 성폭력을 가한 지도전문의에게 수위별로 의사면허 정지와 의사면허 취소까지 담은 전공의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지도전문의 처벌 규정 신설과 더불어 피해 전공의를 위한 별도 신고 상담센터 설립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원실은 "수련병원에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도제식 교육 특성상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보고, 독립된 별도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폭언과 폭력 등 잘못된 관행을 신고 상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폭행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모두 강력한 제재조치를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의원이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부산대병원 지도전문의 교수의 전공의 폭행 관련 사진. 전공의협의회도 폭력과 성폭력 지도전문의 처분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과거 관례와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폭력과 폭언, 성폭력은 어떤 이유라도 용인돼선 안 된다"면서 "폭력을 행사한 교수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필요하고, 피해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이동수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치현 회장은 "다음주 중 유은혜 의원실과 만나 국회 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수술실에서 전공의에게 폭언한 지도전문의에게 경고조치와 패널티를 주고 있다"면서 "진료 잘하고, 수술 잘하는 교수가 지도전문의가 되는 현 상황도 문제가 있다. 엄격한 별도의 지도전문의 자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태와 관련 복지부를 포함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해 정부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7-11-03 05:00:56정책

"땅콩 리턴은 약과…수련병원 내 땅콩 교수 수두룩"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이 최근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태를 빗대 수련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를 꼬집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땅콩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핍박하는 것과 의료체계 자체를 막무가내로 리턴하고 있는 정부가 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홍 부회장(서울시 은평병원)은 최근 '의료계도 땅콩리턴을 하고 있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수련제도를 중심으로 의료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근 대한항공 오너가의 한 사람이 땅콩 문제로 비행기를 리턴시키면서 '땅콩 리턴'은 이제 거의 고유 명사가 되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기상천외한 일로 웃음거리가 된 사건이 한국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특히 사건이 일어난 후 사측이 보여준 후속 대응 역시 참담하면서도 한국에서는 익숙한 풍경이었다"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유출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뒤지는 것도 모자라 거짓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수련병원에서도 이같은 일은 익숙한 일이라고 비꼬았다. 비단 땅콩 리턴 사건이 특이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승홍 부회장은 "오리발, 입단속, 조직적 외압 등은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이 상습적으로 쓰는 '매뉴얼'인 것 같다"며 "대전협 임원으로 전공의 관련 민원을 다루다보면 땅콩 리턴과 비슷한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도 발뺌을 하거나 적반하장으로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땅콩 교수'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증언이다. 이 부회장은 "말도 안되는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땅콩 교수들이 부당행위를 정당화하는 핑계는 늘 똑같다"며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기에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 주된 레퍼토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땅콩 리턴과 같은 사건들이 수련병원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랬더니 조작된 수련현황표를 만들게 하는 것도 결국 그러한 문제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선 수련병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의료체계를 막무가내로 리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의료인들이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집착스럽게 강요하고 있다"며 "또한 왜곡된 의료 체계에 대해 전문가들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더욱 더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정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고집을 대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땅콩 항공에 탑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엉뚱한 항로로 의료체계의 방향을 돌리는 정부에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무릎 꿇고 빌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2015-01-10 05:53:25병·의원

보이지 않는 의사들의 마음

메디칼타임즈=허대석 교수 한 유명 연예인의 사망과 의료사고와의 관련설로 언론이 시끄럽던 와중에 음주진료사건이 발생했고, 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 1900여명에게 '사전 처분통지서'가 발송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부도덕한 개인문제로 단순하게 치부할 수만 없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의 딜레마다. 원가이하의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해야하는 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국민은 거의 없고, 언제부터인가 환자는 진료뿐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까지 요구하는 '고객님'이 되었다. 의료비는 수 만원만 받도록 정해져있는 시술도 의료분쟁 배상액은 수억 원으로 한계 없이 올라가고 있다. 정부와 국민, 의사 세 톱니바퀴로 굴러가는 의료제도가 삐꺼덕거릴 때마다 정부와 언론은 모든 책임을 의사들의 부도덕함으로 몰아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한다. 필수의료일수록 건강보험수가를 낮게 통제하고 있어 의사들의 어려움은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의사들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표출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지친 젊은 의사들은 스스로 감정노동자로 비하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보람도 찾지 못하고 규제를 적게 받고 의료분쟁 위험이 적은 영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최고 의료시설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바라면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헌신적인 의사를 기대하는 사회의 의사에 대한 이중 잣대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와 책임 하에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의사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의사의 자영업 형태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고 의사들 사이의 무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현재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은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했던 민간의료기관의 치열한 노력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공공의료 기능의 대부분을 수행하면서 의료를 발전시켜온 의사들의 공로를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생색내는데 익숙해진 정치권과 공무원들은 의사들에 대한 온갖 불합리한 통제와 간섭도 모자라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 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직의 고유기능을 살려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거의 반영할 수 없고 전문적인 임상연구결과를 근거로 시행되는 특정 시술이나 신약의 보험급여여부조차 공무원이 결정하며, 의료계가 판단해서 정리해야 할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까지도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논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40년을 되돌아보면, 주요의료정책은 정부나 국민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이익단체에 의해 주도되었고, 의사들이 국가의료정책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킨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 몇 년 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료계가 각 정당에 요구할 공약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의 의견이 달라 회의는 겉돌았고, 정치권에 요구할 내용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 이런 의사단체의 내분은 의사들이 정치권에 이용되기만 할뿐 의료정책을 이끌어갈 힘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과 복지를 원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사회 안에서 의사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할 시점이다. 의사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제도를 제안하고, 실현하기위해 뜻을 모아야한다. 어떤 직종보다 믿음이 중요한 의사들의 직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정화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의사라는 직업이 생긴 이후, 오늘날만큼 의료가 일반 대중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적은 없다. 임신, 출산부터 사망까지 생로병사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의 의료화 현상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의료문제에 관하여 의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 언제까지 정치논리에 의한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 끌려 다닐 것인가? 무작정 정부 탓만 하기 전에 의사들이 소속된 수많은 학회와 협회가 해야 할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직역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의료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의료계의 개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의료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만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공동목표를 위해 의사들은 언제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2015-01-02 05:58:59오피니언

"이단 옆차기 당해도 밤에 소주 한잔이면 족했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엄청 맞았지. 그래도 그 손에 정과 사랑이 있었어. 요즘처럼 무슨 계약 관계같은 느낌은 아니었지." 지난 2000년 전문의를 취득하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 모 교수. 그는 자신의 수련 생활을 이처럼 회고했다. 투박하지만 낭만이 있던 시대. 그의 한줄 요약이다. "이단 옆차기 맞으며 배운 술기 평생의 재산" 불과 햇수로는 14년 전. 굳이 비유하면 강산이 한번 하고 절반 정도 변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수련환경은 당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변했다.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다. 그가 수련을 받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년차이던 1998년. 선배에게 이단 옆차기를 맞은 일이다. "저 멀리서 선배가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더라고. 대답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선배 몸이 붕 나르더니 그대로 이단 옆차기를 날린 거야. 나도 구르고 선배도 구르고 그랬었는데 그 선배가 날아오는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직도 생생해." 그 정도면 평생 원수로 남았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그 선배를 인생의 스승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명절마다 선배가 좋아했던 술을 사서 직접 찾아간단다. 선배의 호통에 눈물이 찔끔거리던 날들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긴장속에서 버텼기에 그래도 자신이 교수 명패라도 달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 종일 맞고 욕 먹고 했지만 저녁이 되면 꼭 끌고 나가서 글라스에 소주를 마구 먹였어. 당시에는 취해서 막 대들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냥 어깨 두드려주곤 했지. 맞고 욕먹고 저녁되면 소주 먹고 대들고. 그렇게 4년 간거지 뭐." 그렇기에 그는 지금의 사무적인 수련 방식에 아쉬움이 있다. 물론 의료인간 폭력은 없어져야 할 악습이지만 그래도 정과 사랑이 밑바탕에 있다면 그 또한 하나의 '수련'이 아니겠냐며 농을 건넨다. 이 교수는 "사실 폭력이야 어떤 방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제 면허를 받아든 새내기 의사의 입장에서 바이탈을 잡는 무게감을 인식하는 기회가 됐다"며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치 계약관계 같은 지금의 딱딱한 선후배 관계가 어색한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남녀 혼숙은 기본, 샤워실도 같이 썼었지"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B교수도 수련환경 변화에 대해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울대병원이 2007년 개선한 여성 전공의 당직실과 샤워실 1990년대 초 수련을 받았던 그는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외과를 전공했다. 다행히 그는 여성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폭언과 폭력은 다소 비켜갈 수 있었지만 그의 고충은 다른 곳에 있었다. 당시만 해도 여성 전공의가 그리 많지 않아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B교수는 "지금이야 왠만한 수련병원들이 남여 당직실을 따로 쓰지만 당시에는 사실상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다"며 "내가 옆에 있어도 남자 동기들이 속옷만 입고 늘어져 자곤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희한하게 당시에는 그것이 혼숙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며 "의대 6년, 인턴 1년을 함께 했기에 정말 식구같은 느낌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가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몸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여성 전용 샤워실이 없었기 때문. "가뜩이나 타이트하게 굴러가는 전공의 시절에 샤워 자체가 사치에요. 그래도 가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샤워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죠. 나 샤워 한다고 아무도 못들어오게 할 힘도 없고."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방법은 야심한 새벽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이 거의 없는 새벽 3시 정도에 몰래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 "그대로 혹시 모르니 불도 꺼놓고 샤워를 했어요. 사람이 들어오면 불을 켤테니 그러면 재빨리 가리려고." 하지만 연차가 쌓이자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다. 친한 동기들을 포섭하거나 후배들을 보초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2년차 되니까 후배가 있잖아요. 미안한 일이지만 문앞에 보초를 세우고 샤워를 했죠. 그러다 3년차 올라가니 이제는 아예 의국에서 별도 시간을 마련해 줬어요. 1시부터 1시반까지는 내가 샤워하는 시간이니 접근금지 뭐 이렇게." 그렇기에 그는 '여풍' 현상을 일으키며 의료계에 여성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한다. 여성 전문직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다. "후배들이 늘어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이제는 어느 과에 가도 후배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만큼 혜택을 받죠. 여성도 당당하게 의료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해요."
2014-01-08 06:30:33병·의원

병원내 성희롱 심각…가해자 절반은 의사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병원노동자들의 15%가 직접적인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였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K대병원 전공의 성희롱 사건에 이어,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노조 산하 고대의료원,원주기독병원, 부산백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48개 병원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병원노동자 16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병원내 성희롱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5%가 "성희롱을 직접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성적농담 등 언어적 성희롱과 회식이나 야유회자리에서 여직원을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히거나 술시중을 강요하는 등의 정신적 성희롱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야릇한 시선으로 특정신체부위를 훑어보는 등 시각적 성희롱, 의도적으로 여직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성희롱의 가해자로는 53%가 의사(교수), 14%가 환자 또는 보호자라고 응답했으며 발생장소는 외부회식장소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병동이 32%, 그외 수술실과 진료실이 15% 순이었다. 아울러 병원내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19.2%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에서는 근무중 폭언과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가 하루에 1~2번씩 발생한다고 밝혔다. 폭언 및 폭력의 가해자로는 의사(교수)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 16.3%, 레지던트 14.7% 순이었다.병원근로자 15% "성희롱 경험"…가해자 절반 의사 응답자 29%, 성희롱 가해자 처벌 및 징계강화 등 요구 한편 병원노동자들은 현재 성희롱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직장내 가해자 처벌 및 징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가오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19% 순이었다. 이 밖에 직장내 성희롱 고충처리 창구 신설, 남녀평등 의식에 대한 교육 강화, 직장내 여성차별 제도 관행 개선이 필요하는 의견도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설문결과 성희롱의 가해자 중 의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 성희롱 예방 교육대상자를 의사, 환자 보호자 등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병원 내 성희롱 규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에는 병원노동자 1670명이 참여했으며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69%, 간호조무사 7%. 그 외 사무행정직이 5%, 방사선사 3%, 임상병리사, 간호보조원, 병원보조원이 각각 2%로 등이었다. 근무 부서는 일반병동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중환자실이 9%, 수술실 8%, 외래 8%. 그 외 신생아실, 분만실, 투석실, 중앙공급실, 정신과병동, 약국, 사무·행정직, 응급실,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으로 집계됐다.
2008-08-21 09:51:54정책

전공의 폭행 교수, 1년 회원권리정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공의 폭행 파문으로 논란이 됐던 아주의대 교수가 1년간 회원권리정지처분을 받았다. 22일 대전협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최근 가해교수에 대한 제소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년간의 회원권리정치처분을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 교수가 의사 윤리강령의 제 2항(의사는 학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상호간에 우애, 존경, 신의로써 대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과 의사 윤리지침의 제 4조((품의유지의무)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근거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윤리의식의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정작 수련이 이루어지는 병원에서는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인으로 한층 격상된 윤리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09-22 11:35:4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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